與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野 “어불성설… 상습적 투정 그만”

입력 2014-11-04 02:16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 정족수인 국회의원 과반이 표결을 원하는데도 국회선진화법 조항 때문에 본회의에 해당 법안조차 상정하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실제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을 경우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예산이 이미 배정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이런 법에 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두어 차례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 전체의 뜻을 모으기는 쉽지 않겠지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한 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예산안 처리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 초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옹호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입법부 내부의 문제를 헌재로 옮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공격이 상습적 투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악하면 새누리당이 서민증세법을 직권상정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다수결이란 힘의 논리로 폭력을 동원해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