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국회공보를 통해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4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국회법의 기준을 적용해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일부 해당 의원들은 법 개정 이전에 직을 맡았거나 봉사활동 차원의 일까지 무조건 물러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은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경상북도산악연맹 회장,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벽산장학회 이사장 등 가장 많은 4개 직에 대해 사직권고를 받았다. 같은 당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국기원 이사장과 아시아문화교육진흥원 이사장, 경민학원 이사장 등 3개 직에 대해 사직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정우택 의원도 한국외식산업협회 고문에 대해 불가 결정을 받았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도 대한태권도협회장직에 대해 사직권고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자연보호공주시협의회 회장과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충청남도장애인럭비협회 회장직에 대해 사직권고를 받았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전남CBS 이사직에 대해 불가 결정을 받았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 역시 진접새마을금고 감사직에 대해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겸직 불가 결정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안에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직권고 처분은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도록 돼 있다. 김태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작년 2월에 국회법 개정 이전에 협회장에 취임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일종의 소급적용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장 사직을 권고 받은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도 “순수한 봉사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의원님, 문어발 감투 정리하세요”… 국회, 겸직불가 43명 명단 공개
입력 2014-11-04 02:13 수정 2014-11-04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