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인제·고양 등 전국 7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완화

입력 2014-11-04 02:19
강원도 철원군과 인제군 등 전국 7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축소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3일 이용대 전략자원관리실장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참, 해당지역 군부대 관계자들과 함께 규제개선협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철원군 대마리와 사요리는 백마고지 전적비에 대한 관광객 증가와 지역발전을 고려해 보호구역이 축소된다. 홍천군의 과학화 전투훈련단 보호구역은 훈련장 범위 내로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지형이 폐쇄적이어서 훈련장 범위로만 보호구역을 지정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제군 지방도 453호선은 원활한 지방도로 개량공사를 위해 보호구역 내 출입은 물론 측량도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 60사단과 61사단, 시흥시 51사단 지역 일부는 군사보호구역 높이 제한이 상향 조정된다. 경북 포항시 해군 66전단 지역 일대는 국도 14호선 확장을 위해 시설물 보수와 변경이 가능하도록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부천시 1175공병단은 이전을 추진키로 했으며, 성남시 사격장과 수원시 비행장의 소음 피해도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작전 효율성과 주민 재산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사시설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