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과 격차 큰 내국세 징수 지방재정 압박

입력 2014-11-05 02:47

서울시의 한 구청장은 요즘 내년도 예산 편성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연금 부담이 두배로 늘어나고,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도 큰 걱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은 국세 비율을 높이고 지방세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추진중이어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입예산 편성으로 막대한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에 연동된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5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정부의 국세 징수실적이 본예산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주행세) 등은 각각 중앙정부의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로 징수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각각 내국세의 19.24%와 20.27%를 재원으로 한다.

예산정책처의 올해 주요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국세 징수실적은 본예산에 비해 8조56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내국세 세입전망(세입예산)과 실적치(세입결산)에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의 일정률만큼 지방교부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는 5960억원,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700억원의 수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액을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한다. 따라서 지방이전재원에 결손이 발생하면 지방재정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2013년 내국세 세입예산보다 실적치가 적어 지방교부금에 1조5131억원의 감액 정산분이 발생해 2015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내국세 세입전망과 실적치 차이로 인해 지방교부금 정산분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내국세 세입예산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시적 재원부족에 대비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3.3조원의 지방채를 인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향후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