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 예방 위해 총회 재판위원 전문성 키워야”

입력 2014-11-04 02:00

교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앙적 측면과 사단(社團)적 측면을 명확히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단 총회 재판위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남발하는 교회 문제의 사회법정 소송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주최로 최근 개최된 제8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회분쟁 예방 방안이 논의됐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헌제 교수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동시에 사회법 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라며 “이 두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교회 지배구조나 교인 권리, 담임목사 지위 등 교회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교회 운영, 가령 교리의 확립이나 예배 방법, 치리 등은 민주주의 적용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신앙적 측면과 관련된 교회 운영의 모든 권한은 당회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며 그 범위 안에서 교인의 권리가 제약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당회 치리에 순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속법상으로는 ‘사단’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회 법치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특정 직분자나 기관에 교회 의사 결정권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해중재원 부원장인 장우건 변호사는 교단 총회 재판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역설했다.

장 변호사는 “교회 정관이나 교단 헌법 등은 교회 재판을 법원의 간섭(사법심사)으로부터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임에도 정작 교회 재판이 ‘중대한 절차위반’ 등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이 정지되거나(효력정지 가처분) 무효 판단(무효확인 판결)이 되곤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회 법정에 앞서 교단 재판국을 거치는 교회 분쟁의 경우, 교단 재판이 합법·합리적으로 이뤄진다면 법원에 제소하는 일이 현저히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조정 기술을 습득하거나 화해중재원 또는 교회법학회 등과 공동 연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