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사고 직후 이뤄진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8월 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원고는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씨로 돼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한 달여 후인 5월 2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이 항로의 면허를 취소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면허 돌려달라” 소송
입력 2014-11-03 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