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여야 합의 존중”

입력 2014-11-03 05:58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사실상 수용했다. 다만 합의안이 불충분하고 미흡하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약속하는 대국민 서약식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2일 오후 6시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안이 지닌 적잖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 과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독립적 진상 규명을 보장하기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당이 특별조사위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결정케 해 위원회의 회계·인력 관리에 개입토록 한 것은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특별검사 후보 4인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가 여전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물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단서를 여당이 추가했지만 기소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조사 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 한계, 위원회 구성 시한에 대한 언급 부재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여야 합의안에 이런 미흡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7일에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갖자고도 제안했다. 여야 정당 대표, 정부 대표, 세월호 가족 대표, 국민청원인 대표가 함께 참여해 국민 앞에서 성역 없는 독립적 진상 규명 활동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또 대책위는 연내에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새해에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특별조사위가 전면적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멍석을 깔라는 의미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지원을 논의할 때 유가족뿐 아니라 생존자, 피해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명선 대책위원장은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특별조사위 조직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좀 더 나은 법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같은 테이블에 앉아 법 논의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제대로 조사·수사·기소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법 개정운동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안산=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