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창우 동작구청장 ‘후보 매수’ 의혹, 곽노현 사건과 비교하면…

입력 2014-11-03 02:40
선거 후보자를 매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공직선거법 232조에 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명시된 매수 방법은 크게 ‘사전 매수’와 ‘사후 매수’로 나뉜다.

사후 매수죄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이다. 곽 전 교육감은 후보자 매수죄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넸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네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몰랐으며 선거 후 박 전 교수의 사정이 딱해 인도적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퇴 후라도 후보자였던 이에게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하는 232조 1항 2호를 적용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작구청장 후보 매수 의혹의 경우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창우 구청장은 6·4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했던 문충실 전 구청장과 후보 사퇴 조건으로 금품·인사권 등 대가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 측이 문 전 구청장의 후보직 사퇴 이전에 7000만원가량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로 혐의가 입증되면 사전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232조 1항 1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 사퇴 전에 사전 합의가 있었고 금품도 전달됐다는 게 혐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적용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