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014 범죄 분석’] 아동 유괴·성폭력 ‘아는 사람’이 더 위험

입력 2014-11-03 02:39

지난해 ‘아는 사람’이 저지른 아동유괴 범죄가 2012년보다 크게 늘었다. 유괴범 10명 중 5명은 피해아동의 친족이거나 이웃이었다. 아동 성폭력 사건 가해자도 10명 중 3명이 면식범이었다. 유괴·성폭력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아동에게 익숙한 주거지 등이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는 사람’과 ‘익숙한 장소’를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이 지난해 일어난 범죄를 바탕으로 작성한 ‘2014 범죄분석’에 따르면 아동유괴 범죄 가해자 가운데 지인, 친족, 이웃 등 ‘아는 사람’ 비율은 52.4%에 달했다.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는 42.9%로 가장 높았다. ‘모르는 사람’이 유괴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39.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2년에는 아동 유괴범 중 면식범 비율이 30.8%에 그쳤다. 1년 만에 크게 는 것이다.

아동유괴가 발생한 장소는 노상(41.7%) 주거지(28.6%) 학교(11.9%) 순으로 나타났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족 해체가 심화되면서 이혼한 배우자가 갈등 끝에 아이를 유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 교육에 대단히 좋지 않은 행위”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34.1%는 피해자의 친족과 이웃이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 범행이 발생한 경우는 41.2%나 됐다. 기타(34.9%) 노상(18.4%) 유원지(5.5%)가 뒤를 이었다. 곽 교수는 “친족이 저지르는 성폭행은 아동이 쉽게 벗어날 수 없어서 더 위험하다”며 “학교에서나 이웃 등에서 이상한 낌새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200만6682건이었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중에서는 경찰 공무원(1202명)이 가장 많았다. 법무부 공무원이 264명으로 뒤를 이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