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공기업·규제 개혁도 연내 끝낸다

입력 2014-11-03 02:02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공기업 및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을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경제혁신특위가 오랫동안 공기업과 규제 개혁을 연구해 왔고 이미 법안을 마련해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마쳤다”며 “의총 후에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혁신특위 관계자도 “당론으로 해서 정기국회 때 법안을 내고,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발의자는 특위 내에서 관련 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현재(공기업 개혁) 김광림(규제 개혁) 의원이 될 전망이다.

공기업 개혁의 경우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가 마련한 개혁안의 골격을 유지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등이 개정 대상이다.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에 해산 조항이 신설된다. 합병 또는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을 때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현행 기재부 지침인 공공기관 자회사 신설 규정은 법률로 격상된다. 2012년 기준 지분율과 최근 3년간 평균 투자수익률이 파악된 총 408개 자회사 중 62%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공기업의 상장 및 지분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매각 이후에도 소유권 변경 금지, 특수지분(황금주)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위 관계자는 “공기업 개혁은 법률 개정뿐 아니라 정부에서 할 일도 상당히 많다”며 “기재부가 이달부터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2단계 작업에 당 개혁안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등이 주요 과제다. 규제 개혁은 ‘국민 행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제혁신특위는 3개 분과(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 개혁) 모두 결과물을 내놓게 됐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만으로도 벅차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이미 시작됐고, 야당과의 협의 과정도 남아 있어 연내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