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가 3년마다 실시된다. 또 승강기 종류, 제어반 등 중요 기능이나 구조 변경시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낡거나 구조가 변경된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설치 15년 이후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신고 의무화 대상인 승강기 중대 고장 범위가 현재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발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등에서 앞으로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추락하는 경우,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브레이크 고장 등 7개 고장으로 확대된다.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된다. 아울러 미등록 제조업체가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설치신고서에 업체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이번달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불법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15년 이상 승강기 3년마다 안전검사
입력 2014-11-03 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