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총신대 재단이사의 임기·정년을 제한하라’는 예장합동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예장합동과 총신대는 길자연(73) 총신대 총장의 정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김영우 총신대 재단이사장이 백남선 예장합동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99회차 총회결의는 총회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예장합동은 지난 9월 총회에서 ‘총신대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로 제한하며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을 총신대 정관에 삽입하라고 결의했다. 여기에는 ‘재단이사회가 총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속 노회원의 모든 공직을 5년간 박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결의대로 정관이 개정되면 길 총장은 이미 정년이 지난 셈이어서 사퇴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재단은 지난해 총회에 70세 정년 문제를 질의해 ‘재단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운영이사회에서 길 총장을 선출했다”면서 “총회의 지난 9월 결의는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재단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지난달 초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총회본부 관계자들과 교단 목회자들은 이번 결정이 총신대의 사유화와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백남선 총회장은 “총신대는 총회가 이사들을 파송해서 운영하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면서 “사학법을 앞세워 총회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학교가 사유화 될 수 있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백 총회장은 “앞으로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장합동의 한 목회자는 “총신대가 총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가 내년 총회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법원, ‘총신대 재단이사 임기·정년 제한’ 예장합동 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입력 2014-11-03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