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사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면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같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등 6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결과 구두발주, 비용전가, 서면 미발급 등 온갖 불공정행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처장은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사은품 비용 전가 행위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홈쇼핑사들이 방송시간 2시간 이내 주문에 대한 사은품 비용을 몽땅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대신 2시간 후 주문은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었다”며 “사실상 납품업체에 사은품 비용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제재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2%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은 과징금 상한 범위가 매출액에 납품대금과 연간임대료 등이 더해져 과징금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 신 처장은 또 “이번 국감을 통해 유통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16년간 공정위의 홈쇼핑업체에 대한 제재 144건 중 73건(50.3%)이 경고에 그쳤고, 과징금 부과는 6건(4.2%)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6개 홈쇼핑사에 대한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위 “TV홈쇼핑은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입력 2014-11-03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