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촌에 대한 강제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쌍용차 해고자 문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우 판사는 “농성촌의 분향대와 서명대 등은 사망한 해고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철거 대상이 아닌 물품까지 모두 철거한 서울 중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위법 처분을 방해한 것은 죄가 아니므로 문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12년 4월 대한문 앞에 농성촌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열었다. 중구청은 지난해 6월 농성촌을 강제 철거했다. 문씨는 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파일] “대한문 분향소 철거는 위법”… 저지한 쌍용차 해고자 무죄
입력 2014-11-03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