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 “뺑소니 혐의 무죄 받았어도 피해자에 배상 책임”

입력 2014-11-03 02:40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에서 도주 혐의를 벗었더라도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장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장씨와 부인에게 모두 29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0년 6월 새벽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장모씨를 차로 밟고 지나갔다. 김씨는 사고 30분 뒤 현장에 돌아와 장씨를 발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 장씨는 사고 1시간 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장씨는 김씨 측 보험사가 무죄 판결을 내세워 배상 책임을 부인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