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세월호 3법’이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남긴 31일 가까스로 타결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방안 등 그동안 걸림돌이 돼 왔던 쟁점에 대해 여야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전만 해도 무난한 타결이 예상됐다. 그러나 오후 협상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야당이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주장을 접지 않은 채 자원외교 국부유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가 한걸음씩 물러나면서 합의안을 발표할 수 있었다.
세월호 특별법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지만 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준비에만 두세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 도출까지 세월호 특별법은 수많은 변곡점을 지나야 했다. 우선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 등 선거정국을 거치며 여야는 ‘세월호 심판론’에 갇혀버렸다. 7월 들어서야 ‘세월호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협의에 들어갔지만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특별법은 진척되지 못했다.
지난한 공방 속에 8월 7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첫 합의가 성사됐다. 그러나 첫 합의는 유족과 야당의 내부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여야는 이후 12일 만에 2차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다시 유족 및 당내 반발에 막혔다. 이후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합의는 더 요원해졌다. 그 사이 새정치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파동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나 야당 지도부 공백까지 겹쳐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다시 시동을 걸었고 결국 9월 30일 여야는 2차 합의안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며 특별법에 합의했다. 결국 10월의 마지막 날 세월호 3법 일괄 처리가 타결되면서 세월호 특별법 논란은 일단락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세월호 3법 일괄타결] 특별조사위 이르면 내년 초 본격 가동
입력 2014-11-01 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