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일괄타결] 특별조사위, 수사권 없고 ‘동행명령권’ 부여

입력 2014-11-01 04:59
여야가 31일 일괄 타결한 세월호 관련 3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들 법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3가지 법안의 패키지 형태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법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대표적인 것이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특별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추천키로 했다. 특별조사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등 3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특별조사위에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특검보가 특별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특별조사위는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8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하다.

특별조사위와 ‘투 트랙’으로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검 후보 추천에는 유가족이 직접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유가족들과 미리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가족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특검도 최장 18개월 동안 조사를 펼칠 수 있다.

◇정부조직법=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정부는 ‘국가 대혁신’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신설되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해체되며 초동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지고 해양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한다. 소방방재청은 중앙소방본부로 재편돼 국민안전처 산하로 들어간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안전 주무부처였던 안전행정부는 사라진다. 안행부의 안전업무는 국민안전처로 통합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의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꿔지며 정부 의전과 서무, 정부 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의 기능만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유병언법=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재산의 대부분이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적 허점을 보완키 위해 마련됐다. 제삼자에게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