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일괄타결] 특별조사위원장 유족이 추천…특검후보 유족 반대 땐 제외

입력 2014-11-01 04:42
여야가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일괄 타결했다. 또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3+3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99일째 되는 날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가족들과 상의해 이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한다고 합의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게 했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에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결정적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안전 총괄부처 역할을 맡도록 했다. 국민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대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도록 했다.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야당 요구를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갖도록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도록 했다.

또 중앙소방본부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인력 충원도 하기로 했다. 또 총리 산하에 차관급의 인사혁신처를 만들기로 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과 관련, 세월호 참사와 같이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자식 등 제삼자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