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3법’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많이 늦었지만 조문화 작업을 거쳐 11월 7일이면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6개월 반 만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대야 했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 전체가 유가족의 눈치만 살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은 정파와 이념, 세대에 따라 갈기갈기 분열됐다. 이제 여야 합의를 계기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겠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희생자가족 대표회의’ 추천을 받아 진상조사위원장을 임명토록 한 것은 정부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이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진상조사위가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하는 사람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도 조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잘된 결정이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폐지 등 여권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조직은 가급적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을 확실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다. 향후 진상조사에서 결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검 수사에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문제를 국민이 동의하는 선에서 조기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보상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처럼 또다시 유가족 눈치를 보게 되면 부지하세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신설을 계기로 한시바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할 때다.
[사설] 세월호 3법 합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서둘러라
입력 2014-11-01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