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살해 50대에 징역 15년

입력 2014-11-01 03:33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윗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꾸 시끄럽게 쿵쿵댄다’는 이유로 피해자 A씨(49)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조씨는 2011년부터 A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으로 이사했던 A씨는 잠시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다시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생명 침해라는 결과가 너무나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