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않은 교사에 과태료…9월 특례법 시행 후 첫 사례

입력 2014-11-01 03:32
경찰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아동학대 미신고를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있지만 중등학교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정선군 모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담임·상담·학적 담당 교사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전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