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청탁 의혹 치과의사協 압수수색

입력 2014-11-01 02:51
검찰이 의료법 개정 청탁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서울 성동구 치과의사협회 회관 사무실과 전·현직 협회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 후원금 입금 내역이 포함된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의료법 개정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의 후원금이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전달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가 조직적으로 마련한 후원금을 개인의 자발적 후원처럼 보이기 위해 간부들의 개별 계좌로 나눴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법인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다.

지난 7월 보수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치과의사협회에 유리한 입법을 추진해주는 대가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 등 현직 의원 12명, 전직 의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네트워크치과(의사 여러 명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분점을 내는 치과) 견제 목적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2011년 10월 해당 법안 발의를 주도한 양 의원은 3422만원, 나머지 의원들은 1000만∼2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협회의 공금을 건넨 것인지, 대가성이 있는지 등 자금 출처와 성격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만간 협회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