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 실형이 선고됐다. 유죄에 해당하는 분식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강 회장에게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중 실제 과대계상으로 인정한 금액은 5841억원이다. 재판부는 “규모는 줄었지만 분식 내역을 토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분식회계 장부를 신뢰하고 STX조선해양 주식을 보유했던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기관에도 큰 손해를 입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중 679억원은 유죄, 2743억원은 무죄로 판단됐다.
강 전 회장은 쌍용양회 평사원으로 입사해 2001년 STX그룹 회장직에 오르며 ‘샐러리맨 신화’로 불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회삿돈 557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강덕수 STX 전 회장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4-10-31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