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벌금형 감형

입력 2014-10-31 03:05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세브란스병원 박모(55)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됐다. 현행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박 교수에게 의사 자격 유지를 허용하는 판결인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1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깎였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