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병사들에게는 징역 15∼45년이 각각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는 구형량(징역 10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하사에 대해서는 “폭행·가혹행위를 보고받고도 이를 용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즉각 항소키로 했다. 보통검찰부는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윤일병’ 가해 병장 징역 45년… 軍 법원, 살인죄는 무죄
입력 2014-10-31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