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의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 고문·자문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 방법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 규정을 뒀다. 이들은 전문 법조인이 아니어서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
입력 2014-10-31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