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던 경찰 간부를 ‘체포’하겠다며 부상을 입힌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덕우(57) 변호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주변에서 쌍용차 농성천막 철거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경비업무를 하던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양팔을 잡고 20여m 끌고 가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노란색 바리케이드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것을 보고 최 과장에게 달려들어 “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자, 체포하자” 등 소리를 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불법 체포행위로 판단했다. 기소된 한 변호사는 “경찰이 당일 집회를 막으려 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8월 21일 집회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권영국(51) 민변 노동위원장을 경찰관 2명이 체포하려 하자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있다. 권 변호사 재판에는 변호사 84명이 변호인으로 참여했으며 이 변호사 역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나 변호사 4명을 기소한 건 각종 공안사건에서 검찰과 부딪히고 있는 민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조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시간이 걸렸다”며 “체증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檢, 민변 변호사 4명 기소… ‘쌍용차 집회’ 공무수행 경찰관 부상 입힌 혐의
입력 2014-10-31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