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불법 신학원 단속하라”

입력 2014-10-31 02:33
이단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직원에게 ‘무등록 신학원 폐쇄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지역교회연합회장과 이단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경기도 안양 동안구 관평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관련법에 따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불법 교습행위를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이들 관계자의 방문을 막아 논란이 예상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육과정에 따라 지식·기능·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신천지의 위장 신학원은 ‘학원’에 해당된다.

서영국 구리기독교연합회장과 한창덕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김철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신현욱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 등은 이날 ‘무등록 신학원 폐쇄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신천지 위장 신학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기 위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찾아갔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현관문을 굳게 잠근 채 실무자만 밖으로 내보내 입장을 밝혔다. 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학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신천지의 교육은 종교교육이고 교육과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 연합회장 등은 ‘종교교육이라 해도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 교육법이나 학원법상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교육부 법령해석을 제시하며 신천지의 불법 학원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공문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신천지는 강의실에 신천지 신도가 아닌 정통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매주 4회, 6개월 과정의 학원교육을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교육지원청은 상위기관인 교육부 법령해석이 나왔는데도 불법교습을 한 차례도 단속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욱 대표는 “신천지가 전국서 운영하는 850개가량의 불법 학원에서 매년 2만∼3만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