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구 헌법불합치] “인구편차 2대1 넘으면 안돼”… 선거구 획정 태풍

입력 2014-10-31 02:37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최대 인구수와 최소 인구수의 편차가 2대 1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내년 말까지 2대 1 범위 내로 조정해 선거구획을 재편해야 한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구편차의 상한을 3대 1로 적용하면 어떤 지역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지역 1인의 투표가치의 3배에 달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는 투표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25조 2항 별표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246개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선거 인구가 30만3867명인 서울 강서갑과 10만3003명인 경북 영천시에 할당된 국회의원은 똑같이 1명이었다. 강서갑 유권자가 행사한 1표의 가치는 영천시 유권자 1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규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은 새롭게 개편된 선거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62개 선거구가 나뉘거나 통합돼야 한다. 선거구 재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된다.

Key Word-헌법불합치

심판 대상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토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 중 하나.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