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액 연체자에게 과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5만원 미만 연체정보는 채무불이행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정보 중 5만원 미만인 9807건도 모두 삭제된다. 금액에 관계없이 연체가 2건 이상 발생하면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CB사)에 알리던 제도도 개선해 앞으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금융 당국에 적극적인 소액 연체자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의지가 있다면 연체 등록 금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즈파일] 5만원 미만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자 등록서 제외키로
입력 2014-10-31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