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거나 빌려 쓰는 자동차의 4분의 1 이상을 전기차로 의무 도입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50%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친환경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매년 500여대 전기차가 공공기관에 도입될 전망이다.
[비즈파일] 2015년부터 공공기관 자동차 4분의 1 이상 전기차 의무 도입
입력 2014-10-31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