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반대하면 특검 제외… 재난 총책임은 국가안전처에

입력 2014-10-30 04:04
세월호 참사 197일째인 29일 오전 전남 진도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동안 반복해서 수색한 구역에서 뒤늦게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경위 등을 물었다. 연합뉴스

길고 길었던 세월호 정국이 마지막 수순에 돌입했다. 여야는 빅딜을 통해 세월호 관련 3법(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을 일괄타결키로 합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여야는 또 논쟁을 벌였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국가안전처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청와대에 가칭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해 청와대도 재난 안전의 책임을 지게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극적인 해법…세월호 유가족과 새누리당 간 서면 합의=사실 세월호 특별법과 특별검사 추천권은 별개의 문제다. 특검 추천 문제는 상설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지에 대한 사전 합의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이 세월호 특별법 해결의 발목을 잡아 왔다.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때 유가족들의 참여 여부는 세월호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지난 9월 30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했을 때도 합의문에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발을 뺐었다. 하지만 이제 해답을 찾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새누리당이 유가족들과 직접 서면 협약을 체결해 논쟁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인사는 특검에 임명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특히 집권여당이 유가족들과 서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정부조직법을 놓고선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존치 여부가 여야 간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재탄생하는 새누리당 안이 최종 채택됐다.

해경의 육상 수사권 확대는 줄기찬 비판의 대상이었다. 해경은 밀수·어민 간 법적 소송 등 육상 수사에 관여하면서 제 기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경으로 자리를 옮긴 경찰청 출신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 해경의 수사 관련 부서가 폐지되는 것이다.

신설되는 해양안전본부는 구조·연안 경비 등 해상에서 활동하며 바다 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계획이다. 소방방재청도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시킨 소방본부로 재조직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30일 처리 약속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여야는 일괄타결이 이뤄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률 조문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법안이 만들어지면 소관 상임위에 넘길 방침이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31일까지 이들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