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 서면협약 통해 해결… 해양안전본부·소방본부 신설

입력 2014-10-30 04:02
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를 양측 간 서면 협약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면 협약 내용은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 명단을 유가족에게 제시하고,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인사를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특검 추천권 문제를 서면 협약 방식으로 풀기로 한 것은 특검 임명 과정에서 유가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과 유가족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난제에 대해 전향적인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을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빅딜을 통해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르면 30일 여야가 세월호 3법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설립되는 국가안전처 산하에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본부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국가안전처는 장관이 이끌고, 2개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청 소속의 육상 경찰이 해경으로 옮겨오면서 비대해졌던 육상 수사기능은 폐지된다. 500여명의 수사 인력은 해경 함정에 승선하거나 연안 경비에 투입된다. 이들 인력은 기존 해경 전체 수사 인력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해경의 수사기능이 해양안전본부로 거듭나면서 해상범죄에 국한되며 업무·역할 재조정으로 상위직에 대한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해경 설립 당시 본연의 업무였던 해양 경비와 불법조업 단속, 해양오염 방지 등에 충실한 기관으로 해양안전본부를 재탄생시키는 게 정부조직법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법률 조문화 작업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