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여야 지도부 회동] 국회의원, 공공기관장 겸직 못한다

입력 2014-10-30 03:53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공공기관장과 체육기관장 등을 국회의원 겸직이 금지되는 직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던 국무위원(국무총리 및 장관)직의 경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향을 모았다.

혁신위는 29일 여의도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장 체육단체장 초빙·겸임·객원·외래·특임·명예교수·시간강사 등의 교수직을 포함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겸직금지 대상으로 거론됐던 국무위원 겸직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국무위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자리인 만큼 공익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과 관련,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징계심사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개정안은 징계안 심사를 윤리특위 회부 후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국회법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혁신위는 11월 초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겸직금지 혁신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과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