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내집 수리때 95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14-10-30 03:34
앞으로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는 주택을 고칠 때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가 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는 주택 상황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지원 한도가 220만원에 그쳐 겨우 도배·장판 등 가벼운 수리만 할 수밖에 없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38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구조적 문제로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73만원)인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종전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