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권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금이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안전행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82.6% 수준이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추진하라고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상수도 요금은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자치단체 직영 공기업 253곳은 지난해 총 1조2313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하수도 기업 16곳에 대한 요금 인상 조례가 개정됐고, 19곳에 대한 개정이 진행중이라고 안행부는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9곳이 이미 올랐고 10곳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54곳을 제외하고 다른 상·하수도 기업도 안행부 권고 기준에 따라 인상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는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몫이어서 실제 요금 인상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 특히 하수도 요금은 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일정 부분 현실화하도록 자치단체에 권고했다”며 “요금 인상여부와 일정은 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지자체들,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위해 조례 개정 나서
입력 2014-10-30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