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10만㎡ 이상의 미조성공원 부지 중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 나머지 면적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향후 공원에서 해제도 가능하다. 민간공원 추진자격은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할 경우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는 물론 토지주 조합,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춘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뉴스파일] 인천시, 민간공원 조성 사업 추진
입력 2014-10-30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