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등록된 승용차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5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관련 혜택이 유지된다. 자동차세 5% 감면제도는 내년 1월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제 참여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자태그 ‘5년 갱신제’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태그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승용차요일제를 실제 준수하지 않는 차량도 자동차세 감면(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20∼30%), 혼잡통행료 감면(50%)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전자태그를 갱신하려면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새로 받은 태그는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에 붙이고 사진을 찍은 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올려 발급기관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또 승용차요일제 미준수자의 부당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 5% 감면 제도는 중단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5년마다 재발급
입력 2014-10-30 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