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청약 가능

입력 2014-10-30 02:06
내년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최대 13단계에 달했던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이미 주택을 보유했으나 집을 옮기려는 유주택자들에게 유리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난 9·1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무주택 가구주로만 한정된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가구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가구원이 됐을 경우 가구주로 변경한 후에만 주택 청약이 가능했다.

청약 절차와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은 단순화된다. 일단 현재 수도권, 지방에 각각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청약저축(입주자저축) 순위는 모두 1순위로 통합했다.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12회 납입, 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 등을 갖추면 모두 1순위다.

국민주택의 선정 절차는 현재 3순위까지 구분돼 최대 13순차까지 거치게 되던 방식에서 1순위자를 2개 순차로 나눠 입주자를 정한 뒤 잔여 물량이 있으면 추첨으로 뽑는 것으로 단순화된다. 40㎡ 초과 국민주택은 1순차의 요건을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회당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 2순차의 요건은 ‘저축총액이 많은 자’로 하기로 했다. 40㎡ 이하 국민주택은 저축총액 대신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부양가족 수는 요건에서 빠졌다. 민영주택은 1순위 중에서 물량의 40%를 가점으로 나머지 60%를 추첨으로 선정하게 된다.

무주택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현행 ‘60㎡ 이하의 주택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의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등으로 완화됐다. 국토부는 12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내용은 10월 30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