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제재 쉽게 ‘주민소환’ 개표요건 낮춘다… 안행부, 지방자치 개선안 마련

입력 2014-10-30 03:20

1991년 지방의회 출범을 기준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올해로 24년째다. 민선6기가 지난 6월 출범했고 내년에는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되는 해다. 지방자치가 성년을 넘어선 셈이다. 그러나 인사나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정책자문위원을 배치하고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직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소환 개표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회에 위원회별로 2명 이내(임기제 6∼7급)의 정책자문위원을 배치해 조례안 제·개정 및 예·결산 심사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고 의정비 결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를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주민소환 개표요건(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지만 투표율이 낮아 투표를 하고도 개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7년 이후 8번의 투표에서 2번만 개표요건을 겨우 넘겼다.

정부는 또 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광역시의 구간을 50만명 단위로 세분화해 국·설 설치 상한을 서울·경기·부산 등 3곳은 현행보다 2개, 인천·대구·세종시는 1개 늘려주기로 했다. 인구 10만∼15만명 시·군·구(현재 하남, 여주 등 21곳)의 부단체장 직급(4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인구 10만명 이상 군(기장·칠곡·양평)에는 2개 이내에서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행부는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관련 제도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당정협의를 마치기로 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개선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해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