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눈물] 알바 女청소년, 사장님 왜 이러세요

입력 2014-10-30 02:55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르바이트 여성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그나마 10명 중 2명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의 10%가량은 성희롱을 경험해 성적인 위협에도 노출돼 있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여성 청소년 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8.3%가 최저임금보다 84원 낮은 5126원의 평균 시급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커피전문점의 평균 시급(3197원)이 가장 낮았고 패스트푸드점(4926원) 편의점(4993원) 웨딩 및 뷔페(5090원) 순이었다.

절반이 넘는 55.1%의 여성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으며, 10명 중 2명은 급여가 지연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대부분 대응하지 않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업주의 부당행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꺾기는 임금을 덜 주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손님이 없는 시간에 매장 밖으로 내보내거나 조기 퇴근시키고 당일 휴무를 통보하는 등의 노동인권 침해행위다.

학교를 그만둔 여성 청소년의 10.8%는 아르바이트 중 손님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여고생 아르바이트생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학생이 아닌 10대 사회인 여성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다. 응답자의 45%는 여성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건전한 일자리 제공’을 꼽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