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행 한 달 맞은 아동학대특례법이 실효 거두려면

입력 2014-10-30 02:30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시행 이후 격리 및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정지 등 특례법 적용 사례가 잇따르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30%가량 급증하는 등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예산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인프라 부족이 큰 문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은 2000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2만5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보호시설도 부족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업무를 감당하기에 벅차다. 기관의 업무가 늘어났는데도 아동보호 지원 예산은 과거와 동일하다. 특례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특례법 제정만으로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는다. 지난 26일 발생한 울산의 두 살짜리 입양아 사망 사건도 40대 어머니의 학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그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체벌과 폭력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학대 행위는 아동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2008년 조두순 사건 피해자인 나영이의 아버지를 비롯해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특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절규가 이어졌다. 피해 아동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한 이들은 제도적 정비와 국민적 관심 등을 호소했다. 이들의 외침처럼 대한민국의 희망인 아동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 가족 이웃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 및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