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금융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고, 팀장급 직원 4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이하의 징계를 내렸으며 임원 5명은 주의 조치했다.
롯데카드는 2010년 5월∼2014년 2월 사이에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카드 모집인에게 자신이 모집한 가입자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회사 내부의 ‘신규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을 카드 모집인이 보고 영업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카드 모집인 1만3000여명이 신규회원 145만여명의 카드 이용실적 등을 조회했다.
또 롯데카드는 2012년 10월부터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올해 초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롯데카드 측은 “검사 결과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천지우 기자
롯데카드, 모집인에 고객정보 조회 허용하다 적발
입력 2014-10-30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