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이후] 與, 전원 도장받아 당론 발의

입력 2014-10-29 04:19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자인 김무성 대표(오른쪽 두 번째) 등과 함께 제출하고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새누리당이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 사무처가 보관하고 있는 의원들의 도장을 일괄적으로 찍어 당론으로 발의한 적은 있었지만, 의원 개개인에게 의견을 물어 일일이 도장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한 명 한 명의 동의를 확인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것은 처음이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거듭 격려하기도 했다. 당에서부터 의견이 갈리면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만 해도 당론 발의 여부는 불투명했다. 개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용과 절차에 대해선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봉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 103명 중 10여명이 자유발언에 나섰다. 주로 사법·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했던 의원들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좋은 안이고 해야 할 일인데도 (시기를 정해 서두르면) 오해와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왜 공무원들만 문제 삼느냐.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같이 인상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자증세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는 개혁안 자체를 문제 삼았다. 유승민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개혁안이 제시한)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하면 재정적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 우리 스스로 따질 부분이 많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개혁안 내용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전액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선거직에 취임하면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토록 한 내용에 대해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에 재취업했을 경우 연금을 반액만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 등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법안을 만드는 데 위헌 검토도 안 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공개 발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2016년 4월 총선을 생각하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이미 팽배해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