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단녀’에 문 활짝

입력 2014-10-29 03:20

전업주부 김모(55)씨는 경력단절 여성이다. 1년 동안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면서 납부를 중단했다. 김씨는 노후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받고 싶어 임의가입 방법을 알아봤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이 ‘결혼 전 1년+임의가입 4년=5년’밖에 안돼 국민연금 수급을 포기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김씨 같은 경력단절 여성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력단절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하는 방식으로 가입기간 10년 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장애·유족연금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씨는 ‘결혼 전 1년+임의가입 4년+추납 5년’으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추납 보험료는 8만9000∼17만8000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액수도 커진다.

추납은 ①일시불과 ②최대 60개월까지 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2028년까지 매년 ‘소득대체율’이 0.5% 포인트씩 낮아지기 때문에(2015년 46.5%, 2016년 46%) 소득대체율이 높을 때 완납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 수급액을 정할 때 추납한 기간 동안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장애 진단을 받으면 만 61세가 안 돼도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가입기간 중 장애 진단을 받아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2세부터 30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31세부터 전업주부가 돼 납부를 중단한 A씨가 35세에 장애를 입었다면 지금은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 18∼59세 사이에 장애를 얻으면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지는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돼야 한다. ①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 1은 보험료를 냈거나 ②초진일 이전 2년 안에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거나 ③10년 동안 보험료를 낸 경우여야 한다. A씨는 ①번 조건에 부합한다.

개정안에는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액을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수급액도 오르는데 물가 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한 명이 연간 2만2000원을 더 받게 된다(2014년 물가상승률 2.3% 가정).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