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인 숭례문 단청 복구 작업에 부실한 화학안료가 사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청장은 공사비를 빼돌렸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단청 공사를 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와 접착제를 쓰고 인건비를 줄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임)로 단청공사를 총괄한 홍창원(58) 단청장과 제자 한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단청 복원 기법을 검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킨 문화재청 직원 최모(55)씨 등 공무원 5명과 공사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감리사 이모(50)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2012년 8∼12월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지당)와 화학접착제(포리졸)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홍씨는 2009년 12월 문화재청이 발주한 숭례문 복구공사의 단청 분야 장인으로 선정될 때 전통안료와 아교만 사용키로 했다. 하지만 전통기법으로 복구해본 경험이 없는 홍씨는 전통안료로 색이 잘 나오지 않자 화학안료를 전통안료와 섞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교도 잘 붙지 않자 화학접착제를 물에 섞어 사용했다.
이렇게 복구된 단청은 결국 2012년 12월 공사가 끝난 후 3개월 만에 벗겨졌다.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은 11억원이나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 단청장은 공사비 7억3500만원 중 인건비 3억9000만원도 빼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홍 단청장이 문화재청에서 산정한 공사비 중 임의로 인건비를 줄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안료도 직접 갈지 않고 공구상가에서 사들인 믹서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백상진 기자
석달 만에 벗겨진 까닭 알고보니… 숭례문 단청 화학안료로 붙였다
입력 2014-10-29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