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공동폭행’ 혐의 김현 의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4-10-29 02:18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월호가족대책위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의 쌍방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행인 정모(35)씨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건넸던 명함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게 된 점을 감안해 김 의원에겐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명함을 회수할 목적으로 행인의 옷깃을 잡고 소리를 질렀고 그게 폭행의 단초가 됐다”며 “유가족 등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순간에 김 의원은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고 1분 넘게 있었다. 묵시적 방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김 전 위원장 등이 폭행을 시작하자 이를 제지하고 말리는 모습은 CCTV에 있다”며 “김 의원이 대리기사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했을 가능성이나 미필적 고의는 없다고 판단해 공동상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까지 대법원 판례 중 공동정범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공동정범 처벌은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어도 폭행을 조장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폭행 가담 여부는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경찰이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법조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영희 변호사는 “직접 (폭행)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세를 과시해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공동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법무법인 예율의 허윤 변호사는 “공동폭행으로 인정되려면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이 들어가야 한다”며 “김 의원 가담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공동폭행 혐의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인 정씨의 경우 김 전 부위원장이 CCTV를 보고 정씨가 때렸다고 추정만 할 뿐 그의 폭행을 직접보지 못한 점, 수사 결과 정씨가 폭행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