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특징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기존 원칙 위에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보조 방안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덧입혀 공무원 조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9급 공무원들의 반발을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은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 통해 소득 재분배=새누리당이 제시한 연금액 산정 기준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3년간 모든 공무원의 평균 소득 절반’과 ‘본인 재직기간 평균 소득 절반’을 합한 금액에 재직기간과 연금지급률을 곱한 값으로 연금수령액을 정하기로 했다. 현행은 본인 재직기간 평균 소득만 계산해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구조다. 그러나 새누리당안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수가 많은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고, 하위직 공무원은 적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 A씨(42)가 2027년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연금 개시 첫달에 받는 금액은 162만원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됐을 때 받을 수 있는 179만원보다 9.5% 적다. A씨는 30년 재직기간 총 7856만원을 납입해 퇴직 후 5억2003만원(연금 및 퇴직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9231만원을 넣고 4억6802만원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 원칙을 도입할 경우 30년 재직 기준으로 5급 임용자는 정부안에 비해 연금월액이 9만원 정도 감소하고 9급 임용자는 8만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입직한 5급 임용자의 연금월액은 정부안의 경우 184만원이지만 새누리당 안을 적용하면 173만원으로 11만원 줄어든다. 반면 9급 임용자의 경우 정부안은 123만원, 새누리당안은 130만원으로 7만원 증가한다. 2006년 입직한 5급과 9급 공무원의 월 격차가 61만원에서 43만원으로 28%가량 줄어든다.
현행과 비교할 때 모든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것은 맞지만 새누리당안은 하위직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덜 깎이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뜻이다.
◇연금 지급 시기 늦춰 재정부담 감소=새누리당의 재정부담 개선책은 연금을 ‘늦게’ 받는 공무원이 많아지도록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현행은 2010년 이후 입사자부터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새누리당은 2031년 퇴직자부터 연금 수령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췄다.
2013∼2024년 퇴직자는 61세, 2025∼2026년 퇴직자 62세 등 다른 연령대도 단계적으로 개시연령을 늦춰나간다. 연금지급 시작 연령을 늦추는 방안은 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직접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연금액 산정과 기여금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로 낮췄다.
퇴직금은 높였다. 일반 회사에서 1년 근무하면 1개월씩의 월급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같은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2080년까지 (재정 부담이) 2000조원이 들어가는데 감당할 수 없다”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공무원들에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 9급 공무원 달래기… 하위직은 조금 줄어든다
입력 2014-10-28 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