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방지냐, 인권보호냐… 美 에볼라 대응 ‘갈팡질팡’

입력 2014-10-28 04:23
미국의 에볼라 대응 정책이 확산 방지와 인권 침해 논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부 주 당국이 서아프리카 방문 의료진의 의무 격리를 명령하는 강경책을 택한 가운데 처음 격리조치 대상이 된 간호사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권 침해라며 소송 제기를 천명하자 뉴욕주는 사흘 만인 26일(현지시간) 명령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다.

미국 뉴욕·뉴저지·일리노이주는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감염·의심 환자와 접촉 후 귀국한 모든 의료진과 여행객에 대해 ‘21일간 의무격리’를 명령했다. 에볼라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동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플로리다주도 동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의무격리의 첫 대상자가 된 뉴저지주의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는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히콕스는 26일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격리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과 시민의 자유권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며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일부 주들의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뉴욕주는 이날 ‘21일간 의무격리’ 명령을 철회하고 의심 증상이 없는 의료진의 자택 거주를 허용했다. 하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면서 외려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에볼라 환자 발생으로 비상이 걸린 미국 뉴욕에서 또 다시 5세 남자 아이가 구토·고열 등 에볼라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 격리됐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아이는 가족과 함께 서아프리카 기니를 방문했다가 지난 25일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섭씨 39.4도(화씨 103도)까지 열이 올랐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아이의 가족 5명도 현재 자택 안에 격리된 상태다.

일본도 라이베리아 등을 거쳐 27일 귀국한 40대 남성에게서 미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에볼라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지난 8월부터 라이베리아에 2개월간 체류한 이 일본인 남성은 벨기에와 영국을 거쳐 이날 오후 4시쯤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발열 증세를 호소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