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액 산출시 자신의 재직기간 평균급여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급여가 높은 공무원일수록 퇴직후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급여가 낮은 공무원들의 연금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퇴직자들도 연금액 수준에 따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최대 4% 부과 받으며, 수령 연령은 2031년까지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늦춰진다.
새누리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 안을 적용하면 2016∼2080년 투입될 정부 보전금이 1278조원에서 836조원으로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현행 대비 35%(442조원)가 감소하는 셈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를 연금액 산출 시 반영토록 한 점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수급자의 재직연수에 지급률과 ‘본인’의 재직기간 평균급여를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본인 평균 급여와 함께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를 50%씩 반영해 결과적으로 고액 연금자의 연금액 감소 폭을 정부안보다 더 크게 했다.
또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늦추되 목표시기를 정부안보다 2년 앞당겨 2031년으로 잡았다. 퇴직해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최대 3%(정부안)에서 4%로 늘렸다. 특히 연금액 상위 33%에게는 4%를, 하위 67%에게는 2%를 차등 부과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였다. 또 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할 경우도 현재는 50%를 지급했지만 재직기간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납부기간이 33년을 넘으면 더 이상 납입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혁안은 이를 40년으로 늘렸다. 평균 연금액(219만원)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는 정부안도 그대로 유지됐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립률 4.5%, 지급률 1.0%를 적용했다.
올해 연금 수령 연령이 된 A공무원의 본인 전체 평균 소득이 400만원이고 재직기간이 30년일 경우 현행대로는 당장 한달에 228만원을 받지만 새누리당 안을 적용하면 169만원가량을 받는다. 획기적으로 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준에서 평균 소득이 200만원인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114만원에서 129만원으로 늘어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공무원은 자신이 낸 돈보다 4배를 넘게 받기 때문에 민간과 비교해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 공무원연금, 고위직 대폭 깎인다
입력 2014-10-28 04:10